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조기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실업 신고일 기준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별도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될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본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 재취업 당일 1/2 이상 소정급여일수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재취업 D-1 기준)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재취업 시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동일 사업주)에서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동일 사업주)에서 최종 이직 시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이어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청 전 채용 약속을 받아 고용된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해당 사업(사업 영위로 인한 수당 받을 시)을 준비하고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D-1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00일이고 재취업하기 50일 전에 재취업하면, 12개월 이후 그 절반인 25일치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말하며 평균 임금의 60%가 실업급여의 기본금액입니다. 일일 상한액 66,000원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일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간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본인인증->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청구->제출
- 관한 센터 방문 신청-증빙 서류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 증빙)
3) 사업자-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빙할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4) 기타 입증할 필요가 있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재고용되거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는 실업 신청 이전에 채용 약속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입니다.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
-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는 조기취업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