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상반기 신청 9월 15일 마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이 9월 15일에 마감된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시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가구원, 재산, 소득의 요건에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유형

명칭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배우자, 신청인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배우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연간)
단독가구 400만원~2,200만원
홀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00만원~3,200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4,00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만원~3,800만원
자녀장려금 600만원~4,000만원

3.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4.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
  •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정기분을 신청하셨으면 이미 지급 받으셨겠지만 기한 후에 신청 하신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내에 지급되고 현재는 정기분 신청이 마감된 후 신청하는 기간이기에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상반기 분 신청시 12월 말쯤 35%가 지급되고 3월 하반기 분 신청시 12월 말에 100%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지급액
단독가구 3만원~165만원
홀벌이가구 3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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